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난방비 지원 59만 2천원

반응형


원래 가난한 사람은 겨울나기가 어렵다고들 하지요? 50년대 60년대에는 겨울이 워낙추워서 고드름 열리고 눈이 무릅까지 쌓여 눈사람 만들고 눈싸움하고 강원도는 학교는 못가는 경우가 허다했다고 합니다. 마치 그 때로 돌아가듯이 올겨울은 혹독하게 춥네요. 설상가상 물가는 하늘 높은줄 모르고 치솟아서 최악의 겨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난방비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부담을 추가로 덜어주기 위해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올겨울 난방비로 최대 59만 2000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에너지바우처'는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를 위해 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여름과 겨울로 나누어서 혜택을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여름바우처/겨울바우처


여름; 바우처는 22년 7월 1일~ 9월 30일까지
겨울; 바우처는 23년 10월 12일~ 23년 4월 30일까지

신청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지원 제외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중(단 신청기간 내 퇴원했을때 신청가능)

수급자나 세대원이 해당하는 경우


# 노인; 주민등록기준 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임신중이거나 분만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찬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어머니' 또는 '아버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신청기간


# 2022년 5월 25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신청

신청방법


#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주민센터방문하여 본인이나 대리인 신청
# 직권신청;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가능
# 온라인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신청

추운 겨울이지만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통해서 배부르고 등따신 겨울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물#(정)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