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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차량" 단속 - 보라색 신호등

thanks ! 2022. 1. 20.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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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궁금해 하는데 횡단보도 에서 지나는 사람이 없으면 언제든지 눈치껏 우회전 해도 된다고 말했었 는데 지금은 절대 안되는 일이 되었어요.
십자로에서 우회전 차량 단속에 대한 법규들 이 많이 강화되고 있는데 자세한점을 숙지하 고 있어야 몰라서 범하는억울한 일은 당하지 않겠습니다.

 

 

 

언제 시행 ?


2022. 7월 12일부터 시행합니다.


우회차량 강화 ?


보행자의 발이 횡단보도에 조금이라도 걸쳐 있으면 조건없이 멈춰야 한다고 하며
스쿨존 통과때 건널목에 사람이 없을지라도 일단 정지해야 한다고 하네요. 골목길에서도 보행자 우선 통행 원칙이 신설되고 범칙금 항목이 생긴다고 합니다.

정말 좋은것 같아요. 사실 그동안에도 보행자 우선이라는 법규는 항상있었는데 보행할때 우회로 돌아오는차가 서줄것인지 지나갈것 인지 항상 눈치를 항상봤거든요.

 

 

 

 

강화하는 이유는 ?

 


사고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이라네요.
2018~20년 우회하는 차로인해 보행하는 사망자가 212명이 부상자는13,150명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8일 인천 부평구의 한 교차로에서 덤프트럭에 치인 초등학생 (9세)이 사망했고 같은 달 4일 경남 창원시 에서 한 초등학생(13세)이 역시 교차로에서 덤프트럭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요.
사실 우회전 차량은 애매한 부분이 있었어
요. 왕복 4차로에서 보행자 파란불이어서 길을 건너오고 있는데 우회차량이 서서히 다가오 다 마주하게 되면 서로의 마음을 탐색하게 되는데요 보행자도 갈까 말까 차량도 갈까 말까 하게 되는데 생명이 오가는 상황에서 눈치에 맡기기는 너무 허접하다는 생각이 들지요.
우회전 《보라색 신호등》을 만들어 눈치 보지 말고 당당히 건너 갔으면 좋겠어요.

 

 

 

 

법규를 어겼을때 ?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운전자에게 최대 10%의 보험료 할증을 부과한다고 하네요. 정부의 이런 움직임은 올해 안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를 2천명대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따른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비보호 우회전’을 적용 하고 있어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좀더 강화되었다고 생각하 시면 되겠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통상 교차로 우회전 사고들이 대부분 보면 우회전 하는 차량이 횡단보도를 출발하는 분들을 보지 못해서 발생하는 사고가 많다"며 "주의의무를 강하게 인식시키려는 취지"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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